출애굽기 27강
십계명에 이어서 주시는 세부 법령 (출애굽기 21:1-11)
내가 나의 주인되어 세상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모든 이웃은 생존경쟁의 대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으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40년 광야 훈련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이어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서'라고
부르는데, 23장 33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할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1. 백성 앞에 세울 세부적인 법규중 남 종에 관한 법
1) 나 중심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합니다.
2) 2절에 보면 먼저 약자를 보호할 법이 제정됩니다.
3) 신15:12-14절은 6년후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어서 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4) 이 법규의 핵심은 어려운 이웃인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2. 경제력이 없었던 여 종에 관한 법(7~11절)
1) 이 법은 여성을 차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2) 고대 사회에서는 빈곤에 처한 부모가 딸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3) 8절에는 여자를 샀으나 어떤 경우에든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4) 11절은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여자는 거저 나가게 하라”하셨습니다.
3.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법(12-17절)
1) 사람을 죽인 자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 사람을 유괴하는 자는 사형입니다.
2) 이 네가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을 파괴하는 죄인 것입니다.
3) 공동체의 기본 질서와 부모의 권위를 가장 중시여기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4) 우리는 모든 각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가치있는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결론: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보상규정(28-36절)
1) 상해에 대한 보상 규정의 기본 사상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입니다.
2) 믿는자는 복수의 권리를 찾지 말고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4)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되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약속과 율법을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을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구약에는 피제사였습니다. 신약에는 계3:20절의 주님을 요 1:12절과 같이
영접하여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부활하사 지금 믿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삶속에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일들은 철저히 보상해야 겠으나, 이웃이 우리에게 끼친 손해나 실수는 주안에서 사랑으로 덮어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기위해 사는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주 예수그리스도를 모시고
동행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3 오늘 붙들고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